일자리·훈련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일자리·훈련고용노동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분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을 지원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440만원을 지원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가.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나. 정년의 폐지

다. 노사 합의로 정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 자를 정년에 도달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

3.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2.7.1.이후부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30 이하일 것

4.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

시행할 것

지원 자격

연령만 40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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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4-02 · 출처 고용노동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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