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제한 완화를 통해 치매치료관리비 및 치매검사비를 확대지원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내용
동작형 치매검사비 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외 1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동작형 치매검사비 지원
- 본인부담금에 대해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급종합병원급은 11만원 실비지급(비급여 제외)
- 협약 의료기관 외 검사 시행 시 지원 불가
* 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
- 치매치료약제비, 약 처방 당일 진료비
- 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비급여 제외)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동작형 치매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만70세 이상 동작구민(등본기준)
- 치매안심센터 진단검사 결과 치매로 의심되는 자
- 보훈의료대상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신청불가
□ 지원내용
- 협약 의료기관 의뢰를 통해 실시한 혈액, 소변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검사 비용
- 본인부담금에 대해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급종합병원급은 11만원 실비지급(비급여 제외)
- 협약 의료기관 외 검사 시행 시 지원 불가
* 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70세 이상 동작구민(등본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 후 치매약 복용 중인 자
- 보훈의료대상자 및 가족 신청불가
□ 지원내용
- 치매치료약제비, 약 처방 당일 진료비
- 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비급여 제외)
※ 만 70세 이전 대상자는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치매검사비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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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04 · 출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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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참전명예수당
월 49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월 240,450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최대 3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한센인 피해자지원
월 2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최대 2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