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훈련

군포시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일자리·훈련경기도 군포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군포시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득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누구나 부담 없이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 노후의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내역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은 제외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해당 지원 금액 한도 내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함

문의처

군포시치매안심센터

031-389-4988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군포시 주민등록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 준용, 소득기준 외 기타 기준은 기존 제도와 동일

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2.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3. (치료기준)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4.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인 경우

* 단,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의 의료제도로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치매치료비대상자선정에서 제외

지원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unpo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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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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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군포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비용의 지원)

기준일 2026-07-23 · 출처 경기도 군포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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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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