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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하면 신청해야 할 것

아이가 생겼다면 신청할 게 여럿이고, 대부분 기한이 있습니다.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제도별 요건을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기한은 법령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 먼저 — 기한이 있는 것

복지는 자격이 있어도 기간을 놓치면 받지 못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지만,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나옵니다. 1세 미만은 월 110만원(기본 10만원 + 영아 추가 100만원)라 한 달만 늦어도 손해가 큽니다.

기한이 지났어도 — 친생부인·인지 등 소송을 거쳐 출생신고가 늦어졌거나, 천재지변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있던 기간은 60일에서 빼고 셉니다. 60일이 지났어도 소급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사유를 밝히세요(천재지변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근거 아동수당법 제10조 제2항 단서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근거 아동수당법 제10조 제2항 · 확인 2026-08-20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누구에게 넣을지합의가 없으면 부모에게 균등 배분

자녀 1명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2개월이 더해집니다(3명 이상이면 첫째·둘째 24개월에 초과 1명당 18개월). 부모가 모두 가입자였다면 합의로 한 사람에게 몰 수 있고, 합의하지 않으면 반씩 나뉩니다. 한쪽이 10년을 못 채워 연금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몰아주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원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19조 제1항·제2항·제3항 · 확인 2026-08-25

이 상황에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알려주세요. 기한은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먼저 읽을 것

이 상황에서 자주 놓치는 순서대로입니다. 각 가이드는 근거 조문과 기한을 함께 적었습니다.

👶아동수당육아·가족13세 미만 월 10만원📋첫만남이용권육아·가족첫만남이용권 자격·금액·신청 방법 정리📋임산부지원육아·가족임산부지원 자격·금액·신청 방법 정리🌱육아휴직급여육아·가족육아휴직 급여 계산·신청📋국민연금노인출산·실업크레딧과 추후납부 — 10년 채우는 법

이 상황에서 확인할 제도

상황과 직결되는 것, 신청이 쉬운 것, 매달 들어오는 것 순으로 정렬했습니다. 금액이 큰 순서가 아니라 지금 바로 손댈 수 있는 순서입니다.

  1. 1👶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임신·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임신·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 진료비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2세미만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2. 2👶아동수당 지급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3. 3👶첫만남이용권(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4. 4👶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 사용기간 · 사용 시작일: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
  5. 5아이돌봄서비스취업 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취업 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6. 6👶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월 20만원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합니다.
  7. 7👶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월 25만원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8. 8👶전문아동보호비 지원월 100만원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시 양육의 전문성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전문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합니다.
다음내 조건으로 진단받기자격이 있는데 못 받고 있는 게 몇 개인지 계산해요지역까지 맞춘 혜택 찾기지자체 단독 사업까지 포함해서 매칭해요

신청하러 갔는데 안 된다고 하면

자격 판단은 신청을 받은 뒤 조사해서 하는 것이지 창구에서 미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는 전부 법 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 후견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그리고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단체의 장 포함)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친족과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어렵거나 병원에 있어서 못 간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 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1항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주소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면 실제 거주지 관할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못 했거나 주소가 남의 집으로 되어 있는 경우 "여기 주민이 아니라 안 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조문은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 제1항 단서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동의하면 그 동의가 곧 신청입니다. 심신미약·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 제2항·제3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2항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신청한 사람이 정보 부족으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몰라서 못 받았다"는 상황을 막으라고 법이 의무로 정해 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4항

⚠️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5항은 "신청자에게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합니다. 자격 판단은 신청을 받은 뒤 조사해서 하는 것이지, 창구에서 미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들어도 접수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가 안 되면 통지도 없고, 통지가 없으면 이의신청할 처분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절차가 사라집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5항

접수되면 30일 시계가 돕니다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실시 여부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조사에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만 60일까지 늘어나고, 그때는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제4항

통지서에 산출 근거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결정 통지에는 결정의 요지와 급여의 산출 근거, 급여의 종류·방법·개시 시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금액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의신청보다 먼저 이 근거를 확인하세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제3항

급여는 결정일이 아니라 신청일부터입니다

결정이 나오면 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합니다. 조사가 길어져 60일 만에 결정이 나도 그 두 달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늦었으니 다음 달에 신청하자"가 손해인 이유입니다. 신청일이 곧 시작일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 제1항

결정 전에도 급한 부분은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 전이라도 급여를 실시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급여의 일부를 먼저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당장 끼니나 병원비가 급하면 그 사정을 접수 단계에서 말하세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 제2항

조문 확인일 2026-08-25

다른 상황

📉실직·퇴사🏥질병·수술📦이사·전입🏪휴업·폐업👴퇴직·노년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기한은 표시된 법령 조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