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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전후에 확인할 것

65세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확인해야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제도별 요건을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기한은 법령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 먼저 — 기한이 있는 것

복지는 자격이 있어도 기간을 놓치면 받지 못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신청한 달부터 지급 — 소급 없음

기초연금은 자격을 갖춘 날이 아니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옵니다. 늦게 신청한 만큼은 나중에도 받지 못합니다.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이 월 349,700원이므로 한 달만 미뤄도 그만큼 사라집니다.

근거 기초연금법 제14조 제1항 · 확인 2026-08-24

국민연금 분할연금 — 60세 전에 이혼했다면 선청구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한이 있고, 60세가 되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선청구)해 두어야 합니다. 선청구를 해 두면 나중에 요건을 갖췄을 때 지급됩니다. 전 배우자가 언제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지 본인이 계속 추적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한이 지났어도 — 이미 60세가 지나 요건을 다 갖춘 경우

그때는 선청구가 아니라 본청구입니다. 세 요건(이혼·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본인 60세)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제64조 제3항). 분할 비율은 균등이 기본이지만 협의·재판으로 달리 정했다면 그 비율로 하되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제64조의2).

근거 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 제64조의2

근거 국민연금법 제64조의3 제1항·제2항 · 확인 2026-08-25

이 상황에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알려주세요. 기한은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위의 “기한”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소급되는가이고, 여기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져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5국민연금급여를 받을 권리 · 과오납금 반환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10국민연금반환일시금

국민연금에서 이것만 10년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쳐 연금을 못 받게 된 경우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돈인데, 다른 급여와 기간이 달라 헷갈립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일단 청구해 두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걸려도, 청구를 접수한 시점에 시효가 멈추고 다시 처음부터 갑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서 미루는 동안 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2항 제2호 ·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3항 ·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2항(산재법 제113조 준용)

먼저 읽을 것

이 상황에서 자주 놓치는 순서대로입니다. 각 가이드는 근거 조문과 기한을 함께 적었습니다.

👴기초연금노인65세 이상 월 최대 34만 9,700원📋노령연금노인조기·연기 선택과 이혼 시 분할연금 5년 청구기한📋국민연금노인출산·실업크레딧과 추후납부 — 10년 채우는 법🏥노인장기요양노인요양 등급별 서비스 안내📋노인돌봄서비스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0원 대상과 60% 감경 요건까지

이 상황에서 확인할 제도

상황과 직결되는 것, 신청이 쉬운 것, 매달 들어오는 것 순으로 정렬했습니다. 금액이 큰 순서가 아니라 지금 바로 손댈 수 있는 순서입니다.

  1. 1🛡️기초연금월 349,700원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2. 2🛡️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복지용구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복지용구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으며, 복지용구 급여제공으로 별도 등재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재가급여를 이용하는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3. 3에너지바우처(에너지바우처) 하절기(당해 7~9월) 동안 전기요금을, 동절기(당해 10월~익년 5월) 동안 전기, 도시가스, …(에너지바우처) 하절기(당해 7~9월) 동안 전기요금을, 동절기(당해 10월~익년 5월)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 실물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4. 4👴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월 240,450원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합니다.
  5. 5👴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월 50만원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6. 6🛡️참전명예수당월 49만원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7. 7🛡️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월 50,350원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합니다.
  8. 8🛡️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월 40만원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다음내 조건으로 진단받기자격이 있는데 못 받고 있는 게 몇 개인지 계산해요지역까지 맞춘 혜택 찾기지자체 단독 사업까지 포함해서 매칭해요

신청하러 갔는데 안 된다고 하면

자격 판단은 신청을 받은 뒤 조사해서 하는 것이지 창구에서 미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는 전부 법 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 후견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그리고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단체의 장 포함)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친족과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어렵거나 병원에 있어서 못 간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 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1항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주소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면 실제 거주지 관할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못 했거나 주소가 남의 집으로 되어 있는 경우 "여기 주민이 아니라 안 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조문은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 제1항 단서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동의하면 그 동의가 곧 신청입니다. 심신미약·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 제2항·제3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2항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신청한 사람이 정보 부족으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몰라서 못 받았다"는 상황을 막으라고 법이 의무로 정해 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4항

⚠️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5항은 "신청자에게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합니다. 자격 판단은 신청을 받은 뒤 조사해서 하는 것이지, 창구에서 미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들어도 접수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가 안 되면 통지도 없고, 통지가 없으면 이의신청할 처분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절차가 사라집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5항

접수되면 30일 시계가 돕니다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실시 여부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조사에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만 60일까지 늘어나고, 그때는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제4항

통지서에 산출 근거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결정 통지에는 결정의 요지와 급여의 산출 근거, 급여의 종류·방법·개시 시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금액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의신청보다 먼저 이 근거를 확인하세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제3항

급여는 결정일이 아니라 신청일부터입니다

결정이 나오면 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합니다. 조사가 길어져 60일 만에 결정이 나도 그 두 달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늦었으니 다음 달에 신청하자"가 손해인 이유입니다. 신청일이 곧 시작일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 제1항

결정 전에도 급한 부분은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 전이라도 급여를 실시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급여의 일부를 먼저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당장 끼니나 병원비가 급하면 그 사정을 접수 단계에서 말하세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 제2항

조문 확인일 2026-08-25

다른 상황

📉실직·퇴사🍼임신·출산🏥질병·수술📦이사·전입🏪휴업·폐업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기한은 표시된 법령 조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