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자금대여
갚아야 하는 돈 (융자) — 받는 돈이 아니라 빌리는 돈이에요
만 18세 이상 ·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을 지원해요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소득인정액이 뭐냐면
복지 심사에서 쓰는 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에요. 일해서 번 돈에 재산(집·차·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거기서 일부를 빼서 계산해요.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빼주고, 만성질환 의료비나 장애인연금 같은 것도 빼줘요. 그래서 월급이 기준을 넘어도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니 주민센터에서 확인받는 게 정확해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을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3,048,887원 초과 6,097,773원 이하 자격제한 : 대여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 여신 취급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융자요건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 기술훈련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의료비 등※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자동차 구입 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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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하위법령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자립자금대여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13만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11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490,700원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70만원
중장년 경력지원제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150만원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