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융자요건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방식 · 현금대여(융자) · 1회성

갚아야 하는 돈 (융자) — 받는 돈이 아니라 빌리는 돈입니다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융자요건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 기술훈련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의료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자동차 구입 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기존 대출금 2,000만원 이하 이면서,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부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담보범위내)

(대여이자) 고정금리 연2% ('21년 4월 이전 3%)

(대여기관) 국민은행 지점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자동차 구입비의 경우, 반드시 자동차 구입 전에 신청하여 대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함(별도자금으로 자동차 구입 후, 대여 융자금으로 상환하는 방식 불가)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수집한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 신청 방법

01

자격 확인

아래 자가진단으로 내 자격 여부 먼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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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필요 서류는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03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04

심사 후 통보

심사 기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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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기준일 2026-07-30 · 출처 보건복지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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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30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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