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장애인보건복지부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합니다.

지원 내용

운전면허취득자 과정은 '장내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지원합니다.

지급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운전면허취득자 과정은 '장내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지원합니다.

1-1. 장내기능교육

- 교육시간 : 8시간

- 교육내용 : 장내기능시험 대비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학과시험 합격 조건

1-2. 도로주행교육

- 교육시간 : 8시간

- 교육내용 : 도로주행시험 대비 교육실시

-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연습면허증

운전면허소지자 과정은 '도로연수교육'을 지원합니다.

도로연수교육

- 교육시간 : 8시간

- 교육내용 : 운전면허 취득 후 장애로 변화된 신체 기능으로 운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조건 부과된 운전면허증(기초생활수급자는 조건 없는 운전면허증으로 신청 가능)

장애인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 평가, 교육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운전 및 보조기기 평가(체험) 교육

- 교육시간 : 1시간

- 교육내용 :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 가능 여부 확인, 운전에 필요한 보조기기와 차량 정보 제공, 차량 보조기기 사용 방법, 차량 보조기기 구매 및 지원 정보 제공

- 교육방법 : 국립재활원(서울 강북구)으로 내원하여 교육 받음

- 교육신청조건 : 지체, 뇌병변, 청각 장애 등록 및 등록 예정 장애인

문의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02-901-155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연령만 9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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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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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장애인복지법

기준일 2026-04-30 · 출처 보건복지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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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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