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만 9세 이상 ·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해요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 유형(필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래 면허 조건 없어도…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운전면허취득자 과정은 '장내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지원합니다. 1-1. 장내기능교육 - 교육시간 : 8시간 - 교육내용 : 장내기능시험 대비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학과시험 합격 조건 1-2. 도로주행교육 - 교육시간 : 8시간 - 교육내용 : 도로주행시험 대비 교육실시…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02-901-1553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복지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13만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11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490,700원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70만원
중장년 경력지원제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150만원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