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각장애인 사물놀이교실

장애인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사물놀이교실

시각장애인 사물놀이교실 운영

지원 내용

시각장애인에게 주1회 사물놀이 교실 실시

지급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지원내용

- 시각장애인에게 주1회 사물놀이 교실 실시

문의처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59-5989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자체 심사를 거침

지원 자격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miryang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밀양지회 방문 신청 (☎055-353-5531) 2) 지원시기: 주1회 실시 3) 이용방법: 시각장애인이 지회 사무실 방문하여 사물놀이 교실 참여 4) 이용요금: 무료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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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01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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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류 준비

필요 서류는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03

신청 접수

1) 신청방법 : 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밀양지회 방문 신청 (☎055-353-5531) 2) 지원시기: 주1회 실시 3) 이용방법: 시각장애인이 지회 사무실 방문하여 사물놀이 교실 참여 4) 이용요금: 무료

04

심사 후 통보

심사 기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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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장애인복지법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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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사물놀이교실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03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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