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에서만 주는 것
시각장애인 사물놀이교실
만 18세 이상 ·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 지원내용 - 시각장애인에게 주1회 사물놀이 교실 실시
누가 받을 수 있어?
-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자체 심사를 거침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밀양시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자체 심사를 거침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지원내용 - 시각장애인에게 주1회 사물놀이 교실 실시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방법 : 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밀양지회 방문 신청 (☎055-353-5531) 2) 지원시기: 주1회 실시 3) 이용방법: 시각장애인이 지회 사무실 방문하여 사물놀이 교실 참여 4) 이용요금: 무료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장애인복지법.pdf어디에 물어봐?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59-5989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복지법 · 법률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