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장애인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경상남도)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활용하고도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로 시추가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

지원 내용

신체, 가사, 사회활동지원 등의 활동보조 지원

지급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신체, 가사, 사회활동지원 등의 활동보조 지원

문의처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055-639-381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경상남도)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로 시추가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자격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eoje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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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기준일 2026-07-16 · 출처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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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16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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