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만 9세 이상 ·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4조 -「2026년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지침」 ❍ 가입대상:…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4조(도지사 책무) -「2026년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지침」 ❍ 가입대상: 서귀포시 거주 장애정도 심한장애인 ❍ 가입기간: 2026. 7. 1. ~ 2027. 6. 30. ❍ 보장내용: 중증장애인 단체상해보험(※보장내용은 가입 계약시 변동될 수 있음) - 상해후유장해…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제외) : 20만원 · 골절수술위로금 :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 : 1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 30만원 ~ 1,00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 시 : 1,000만원 * 지적, 정신, 자폐, 뇌전증, 뇌병변 장애인은 상해사망보장 제외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064-760-4961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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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법률
기준일 2026-07-03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