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장애인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심한장애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피해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사회생활 도모

지원 내용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제외) : 2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외 1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제외) : 20만원

골절수술위로금 : 10만원

화상발생위로금 : 10만원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 30만원 ~ 1,000만원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 시 : 1,000만원

* 지적, 정신, 자폐, 뇌전증, 뇌병변 장애인은 상해사망보장 제외

문의처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064-760-4961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4조(도지사 책무)

-「2026년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지침」

❍ 가입대상: 서귀포시 거주 장애정도 심한장애인

❍ 가입기간: 2026. 7. 1. ~ 2027. 6. 30.

❍ 보장내용: 중증장애인 단체상해보험(※보장내용은 가입 계약시 변동될 수 있음)

-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30만원~1,000만원

- 상해사망 시 1,000만원(15세 미만 제외)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 제외) 20만원, 골절수술위로금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 10만원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 도내 행정시간 전출시에도 보험가입 유지

※ 유의사항

➀ 15세 미만 가입자는 계약 시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함.

➁ 15세 미만 가입자는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 사망 보장 제외(상법 제732조)함.

지원 자격

연령만 9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eogwipo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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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기준일 2026-07-03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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