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장애인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지원 내용

운전면허 1,2종 보통 취득시 1인당 500천원 이내 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운전면허 1,2종 보통 취득시 1인당 500천원 이내 지원

운전면허 대형 취득시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064-728-344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2종 보통 1인당 500천원이내, 대형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

지원제외: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지원사업 대상자(2016.07.01.시행)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단, 국립재활원 운전교육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이수하였으나 면허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지원가능

지원 자격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jeju_city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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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유형.장애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등)

기준일 2026-08-08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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