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자가 또는 보호자 자동차에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지원 내용
구입 보조금 지급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구입 보조금 지급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②차상위 계층, ③차상위 초과계층으로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 각 소득기준에 따른 자부담비율을 반드시 충족해야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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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질문으로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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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원)
기준일 2026-07-28 · 출처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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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월 13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월 11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최대 7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