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장애인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취업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제공하고,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50인미만 영세업체에 고용장려금 지원 -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으로 자립기반 마련 및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업환경 조성

지원 내용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단가(월)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분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단가(월)

o 여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65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45만원)

o 남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55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35만원)

문의처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064-760-4961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 도내 영세 사업체(근로자수에서 사업주 제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50인 이상 고용사업장

지원 자격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eogwipo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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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제12조

기준일 2026-08-04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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