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추가지원(구비추가사업)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지원 내용
신청자 중 총 65명을 선정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지원
지급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신청자 중 총 65명을 선정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지원
- 최중증위험가구 : 3명에게 매월 189시간 지원
- 최중증 장애인 : 22명에게 매월 45시간 지원
- 중 증 장애인 : 35명에게 매월 20시간 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종전 종합점수 중 X1(기능제한) 영역, 소득수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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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17 · 출처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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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추가지원(구비추가사업)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활동 추가지원(구비추가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월 13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월 11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최대 1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최대 7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