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예산군에서만 주는 것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만 18세 이상 ·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인당 분기별 50,000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등 제외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예산군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등 제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인당 분기별 50,000원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읍면사무소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예산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41-339-7433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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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조, 9조, 30조, 2013년 예산군 장애인 특수시책 · 법률

기준일 2026-07-17 · 출처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