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
지원 내용
1인당 분기별 50,000원 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분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인당 분기별 50,000원 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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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질문으로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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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조, 9조, 30조, 2013년 예산군 장애인 특수시책
기준일 2026-07-17 · 출처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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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월 13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월 11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최대 7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