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장애인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지원 및 서울시추가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수 400점이상 최중증장애인 또는 만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x1점수 중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 이상)에게 매월 50시간 또는 30시간 추가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매월 30~50시간 추가지원

지급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장애인활동지원 매월 30~50시간 추가지원

문의처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2091-308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도봉구에 거주하고 국비시원 및 시비지원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중 아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1. 기능제한점수 400점 이상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독거가구

2. 기능제한점수 400점 이상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비독거가구

3. 기능제한점수 380점 이상 자립생활주택 거주하는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4.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 이상 만19세이상 성인발달장에인(지적,자폐)

지원 자격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dobong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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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준일 2026-06-30 · 출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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