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도봉구에서만 주는 것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만 18세 이상 ·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장애인활동지원 매월 30~50시간 추가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도봉구에 거주하고 국비시원 및 시비지원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중 아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1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도봉구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도봉구에 거주하고 국비시원 및 시비지원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중 아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1. 기능제한점수 400점 이상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독거가구2. 기능제한점수 400점 이상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비독거가구3. 기능제한점수 380점 이상 자립생활주택 거주하는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4.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 이상 만19세이상 성인발달장에인(지적,자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매월 30~50시간 추가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예산 소진 시 대기자로 관리)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배포용)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도봉구 추가지원사업 추진 계획.pdf

어디에 물어봐?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2091-3082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준일 2026-06-30 · 출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