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장애인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구 추가사업을 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지원 내용

기능제한(X1)점수 360점 이상 최중증 와상, 사지마비 독거 장애인에게 일24시간(월 280시간) 상시 활동지원…

지급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기능제한(X1)점수 360점 이상 최중증 와상, 사지마비 독거 장애인에게 일24시간(월 280시간) 상시 활동지원 제공

2. 기능제한(X1)점수 300점 이상 수급자에게 최대 월 30시간 구비추가 활동지원 제공

3. (구)활동지원 1~2등급 또는 인지행동특성 30점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최대 월 30시간 구비추가 활동지원 제공

문의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복지동행국 장애인복지과

02-3153-887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장애1~3급 중 X1(기능제한) 300점 이상~360점 이상 및 (구)활동지원급여 1~2등급 또는 인지행동특성 30점 이상의 만19세이상 성인발달장애인

1. 24시간 구비추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및 시추가사업 수급자 중 X1(기능제한) 점수 360점 이상의 최중증 와상, 사지마비 독거 장애인

2. 중증장애인 30시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X1(기능제한) 점수 300점 이상의 최중증 독거 및 및 취약가구 장애인

3. 성인 발달장애인 30시간: (구)활동지원급여 1~2등급 또는 X1(기능제한)점수 중 인지행동특성 30점 이상의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 자격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mapo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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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15 · 출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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