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사업
만 18세 이상 ·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종합조사 X1영역 점수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종합조사 X1(기능제한)영역 점수※ 구비지원 종합점수 기준 선정 방식 ○ 중증장애인: X1(기능제한)영역의 합산점수가 360점 이상인 최중증 수급자 ○ 발달장애인: 일상생활동작,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인지행동특성으로 구성된 X1(기능제한)영역 중 인지행동특성 8개 영역에서 발달장애 영역인 ①주의력 ②위험인식 및 대처 ③문제행동 ④공격행동 ⑤자해행동 ⑥집단생활부적응 항목 합산 최고점수 86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월 30시간 지원 -> 월 40시간 지원 변경 (23년도 10월부터)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강북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901-6673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8-04 · 출처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어르신·장애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