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사업

장애인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을 통하여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에 대한 보충적 역할의 강화와 24시간 돌봄체계 토대 구축 및 확대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의 증진과 장애인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내용

월 30시간 지원 -> 월 40시간 지원 변경 (23년도 10월부터)

지급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월 30시간 지원 -> 월 40시간 지원 변경 (23년도 10월부터)

문의처

강북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901-667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종합조사 X1(기능제한)영역 점수

※ 구비지원 종합점수 기준 선정 방식

○ 중증장애인: X1(기능제한)영역의 합산점수가 360점 이상인 최중증 수급자

○ 발달장애인: 일상생활동작,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인지행동특성으로 구성된 X1(기능제한)영역 중 인지행동특성 8개 영역에서 발달장애 영역인 ①주의력 ②위험인식 및 대처 ③문제행동 ④공격행동 ⑤자해행동 ⑥집단생활부적응 항목 합산 최고점수 86점 중 70점 이상인 자

지원 자격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angbuk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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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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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8-04 · 출처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어르신·장애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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