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사업

장애인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 최중증장애인에게 국도비 바우처사업 외 시에서 추가 지원으로 1일 24시간 자립생활과 생존권 보장 강화 등 상시돌봄체계 마련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국도비 바우처사업 17시간 외 시에서 추가 7시간 활동보조 지원

지급 방식 · 실물바우처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장애인활동지원 국도비 바우처사업 17시간 외 시에서 추가 7시간 활동보조 지원

문의처

천안시청 장애인복지과

041-521-5419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기존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중 1등급으로써 인정점수 400점이상 독거 최중증 장애인

지원 자격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cheonan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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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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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천안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기준일 2025-08-14 · 출처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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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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