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감액하여 요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경감지원한도
지급 방식 · 감면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경감지원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주거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주거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 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차상위 계층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차상위 계층 中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장애인, 유공자 1~3급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72,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다자녀 가구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위탁아동의 수와 주민등록표상 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이거나 위탁아동의 수와 주민등록표상 손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그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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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도시가스사업법
기준일 2026-07-23 · 출처 산업통상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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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할인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월 13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월 11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최대 7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