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기요금 복지할인

장애인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요금 복지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감면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을 지원합니다.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 해당월 전기요금 : 월 8,000원 한도

차상위 : 해당월 전기요금 : 월 2,000원 한도

사회복지시설 : 해당월 전기요금에서 일반용 20%, 주택용 21.6% 할인

※ 심야전력(갑) : 기초생활수급자 31.4%, 차상위계층 29.7%, 사회복지시설 31.4%

※ 심야전력(을) : 기초생활수급자 20%, 차상위계층 20%, 사회복지시설 20%

대가족 :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누진1단계 하향 적용(월 12,000원 한도)

3자녀 : 해당월 전기요금의 20% 할인(월 12,000원 한도)

생명유지장치 :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누진1단계 하향 적용

문의처

한국전력공사-사이버지점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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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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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전기사업법

기준일 2026-04-30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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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4-30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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