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기초생활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도록 함.

지원 내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현금지급).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현금지급).

- 보행기는 4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문의처

울산광역시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052-226-696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자

-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재해

상해

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지원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nam_us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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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기준일 2025-05-31 · 출처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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