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 위문 사업

기초생활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 위문 사업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하여 법정급여 외 명절위문금를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및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내용

연2회(설, 추석) 지급( 1회 30,000원, 가구당 지급, 전액시비)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지급금액

- 연2회(설, 추석) 지급( 1회 30,000원, 가구당 지급, 전액시비)

문의처

의왕시 복지정책과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자격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uiwang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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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29 · 출처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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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 위문 사업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 위문 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29

다른 제도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조문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둘 중 하나만+ 건강보험의료급여를 받으면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습니다.둘 다 받습니다+ 생계급여생계급여 대상이면 의료급여 기준도 충족합니다. 다만 자동은 아니고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둘 다 받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둘 다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아예 없습니다.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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