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기초생활보건복지부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1인가구: 820,556원, 2인가구: 1,343,773원, 3인가구: 1,714,892원, 4인가구: 2,078,316원, 5인가구: 2,418,150원, 6인 가구: 2,737,905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의료급여

- 미적용:생계*, 주거,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3억원(월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지원 자격

연령만 9~6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수집한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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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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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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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일 2026-03-31 · 출처 보건복지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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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생계급여(맞춤형 급여)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3-31

다른 제도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조문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 기초연금같이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둘 다 받습니다+ 근로장려금둘 다 온전히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때문에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습니다.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 실업급여같이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둘 다 받습니다+ 의료급여생계급여 대상이면 의료급여 기준도 충족합니다. 다만 자동은 아니고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둘 다 받습니다+ 주거급여별개 급여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를 받는다고 다른 하나가 깎이지 않습니다.둘 다 받습니다+ 교육급여별개 급여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같이 받을 수 있지만, 구직촉진수당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 산재보험 급여같이 받을 수 있지만, 산재 급여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둘 다 받습니다+ 장애수당둘 다 받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둘 다 받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아동양육비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만 예외입니다.둘 중 하나만+ 긴급복지지원같은 내용의 지원은 둘 중 하나만 받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긴급 생계지원은 나오지 않습니다.둘 다 받습니다+ 장애아동수당둘 다 받습니다. 생계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가이드

💰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주거급여📋 실업급여🛡️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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