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만 9~6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생활비를 매달 현금으로 채워 주는 제도예요.

정해진 기준선에서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줘요. 그래서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고, 사람마다 금액이 달라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우리 집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선 아래면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법으로 이미 생계비를 받고 있으면 중복해서는 안 나와요.

연령만 9~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소득인정액이 뭐냐면

복지 심사에서 쓰는 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에요. 일해서 번 돈에 재산(집·차·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거기서 일부를 빼서 계산해요.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빼주고, 만성질환 의료비나 장애인연금 같은 것도 빼줘요. 그래서 월급이 기준을 넘어도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니 주민센터에서 확인받는 게 정확해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1인가구: 820,556원, 2인가구: 1,343,773원, 3인가구: 1,714,892원, 4인가구: 2,078,316원, 5인가구: 2,418,150원, 6인 가구: 2,737,905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pdf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x[별지 제3호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_2026.hwp

어디에 물어봐?

보건복지부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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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생계급여(맞춤형 급여)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제도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조문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 기초연금같이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둘 다 받습니다+ 근로장려금둘 다 온전히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때문에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 실업급여같이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둘 다 받습니다+ 의료급여생계급여 대상이면 의료급여 기준도 충족합니다. 다만 자동은 아니고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둘 다 받습니다+ 주거급여별개 급여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를 받는다고 다른 하나가 깎이지 않습니다.
둘 다 받습니다+ 교육급여별개 급여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같이 받을 수 있지만, 구직촉진수당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 산재보험 급여같이 받을 수 있지만, 산재 급여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둘 다 받습니다+ 장애수당둘 다 받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받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아동양육비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만 예외입니다.
둘 중 하나만+ 긴급복지지원같은 내용의 지원은 둘 중 하나만 받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긴급 생계지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둘 다 받습니다+ 장애아동수당둘 다 받습니다. 생계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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