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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생계급여,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

같이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왜 그런가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부족한 만큼만 채워주는 보충급여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3항). 그런데 기초연금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이전소득'으로 잡히도록 시행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그만큼 올라가고, 채워줄 금액이 줄어 생계급여가 깎입니다.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 · 확인 2026-08-20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두 제도를 다 신청하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 기초연금을 포기해도 생계급여가 늘어날 뿐 총액은 같거나 오히려 손해입니다.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두 제도 각각 보기

기초연금월 349,700원생계급여(맞춤형 급여)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내가 둘 다 대상인지 확인하기조건을 넣으면 자격이 있는 제도를 계산해요

다른 조합

둘 다 받습니다근로장려금 + 생계급여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실업급여 + 생계급여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기초연금 + 국민연금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기초연금 + 장애인연금둘 중 하나만의료급여 + 건강보험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기초연금 + 배우자 기초연금둘 다 받습니다생계급여 + 의료급여둘 다 받습니다생계급여 + 주거급여둘 다 받습니다생계급여 + 교육급여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 생계급여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산재보험 급여 + 생계급여둘 중 하나만장애인연금 + 장애수당둘 다 받습니다장애수당 + 생계급여둘 다 받습니다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생계급여둘 다 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 의료급여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노령연금 + 유족연금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산재 장해급여 + 국민연금 장애연금둘 중 하나만산재 휴업급여 + 실업급여 상병급여둘 다 받습니다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둘 중 하나만긴급복지지원 + 생계급여둘 다 받습니다장애아동수당 + 생계급여둘 중 하나만양육수당 + 어린이집 보육료둘 다 받습니다아동수당 + 어린이집 보육료둘 중 하나만실업급여 + 육아휴직급여

법령 조문을 근거로 정리한 내용이며, 실제 적용은 소득인정액·가구원 수·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표시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