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과 생계급여,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받습니다
둘 다 받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두면서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단서를 달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예산 사정이나 지자체 판단으로 거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1항 단서 · 확인 2026-08-20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이면 장애수당이 아니라 장애인연금 쪽입니다(같은 조 제2항). 주민센터에서 '수급자는 장애수당 안 됩니다'라고 하면 이 단서 조항을 언급하세요.
두 제도 각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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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을 근거로 정리한 내용이며, 실제 적용은 소득인정액·가구원 수·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표시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