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부가급여만 남습니다.
왜 그런가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층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연금법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기초급여액 자체가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같은 조 제2항), 돈이 통째로 사라진다기보다 지급 창구가 기초연금으로 바뀌는 데 가깝습니다. 부가급여를 배제하는 조항은 없으므로 부가급여는 그대로 나옵니다. 반대로 기초연금 쪽은 장애인연금 수급자라고 해서 깎이지 않습니다(기초연금법 제5조 제7항 제2호 나목).
근거 장애인연금법 제6조 제5항 · 확인 2026-08-20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멈추고 기초연금으로 넘어갑니다. 기초연금은 자동 전환이 아니라 따로 신청해야 하므로,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하세요. 미루면 그 사이가 비어 실제로 못 받는 달이 생깁니다.
두 제도 각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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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을 근거로 정리한 내용이며, 실제 적용은 소득인정액·가구원 수·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표시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