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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

같이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왜 그런가

국민연금 노령연금·분할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3분의 2를 뺀 뒤,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2분의 1)을 더해 산정합니다. 뺀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클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근거 기초연금법 제5조 제4항·제5항 · 확인 2026-08-20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등은 이 감액을 적용받지 않고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같은 법 제5조 제7항 제2호).

두 제도 각각 보기

기초연금월 349,700원
국민연금상세 페이지 준비 중
내가 둘 다 대상인지 확인하기조건을 넣으면 자격이 있는 제도를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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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을 근거로 정리한 내용이며, 실제 적용은 소득인정액·가구원 수·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표시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