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기초생활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지급 방식 · 현물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 시술시 급여 인정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틀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용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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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의료급여법 시행령

기준일 2026-04-23 · 출처 보건복지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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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도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조문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둘 중 하나만+ 건강보험의료급여를 받으면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습니다.둘 다 받습니다+ 생계급여생계급여 대상이면 의료급여 기준도 충족합니다. 다만 자동은 아니고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둘 다 받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둘 다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아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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