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해요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틀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의료급여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 등록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6년 의료급여사업 안내.pdf

어디에 물어봐?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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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의료급여법 시행령 · 하위법령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제도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조문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둘 중 하나만+ 건강보험의료급여를 받으면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습니다.
둘 다 받습니다+ 생계급여생계급여 대상이면 의료급여 기준도 충족합니다. 다만 자동은 아니고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둘 다 받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둘 다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아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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