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인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기초급여)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기초급여)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8~64세) 2026년 기준 매월 349,700원을 지급합니다.(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 예시 : (349,700원×80%) = 279,760원(1인 기준)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1인 수급 시, 차액(2만원 이하~34만원 초과)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49,700원을 지급합니다.

2인 수급 시, 차액(4만원 이하~52만원 초과)에 따라 4만원 단위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559,520원을 지급합니다.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합니다.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합니다.

(부가급여)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9만원, 65세 이상 439,700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8만원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8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원, 65세 이상 15만원

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3만원, 65세 이상 5만원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 월 소득평가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95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95만원)×70%)

-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 사적이전소득 :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

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의 주택을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

- 무료임차소득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

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단,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하는 경우, 전

월세인 경우)

* 산정방식 : 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78% ÷12개월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당 적용하는 것이 아님)

-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②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공제액이 해당 소득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합니다.

①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②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지원 자격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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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장애인연금법

기준일 2026-07-30 · 출처 보건복지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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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연금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30

다른 제도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조문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 기초연금기초연금을 받으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부가급여만 남습니다.둘 중 하나만+ 장애수당둘 중 하나만 받습니다. 중증장애인이면 장애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 장애인연금을 실제로 받는지와 무관합니다.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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