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요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뭐냐면

복지 심사에서 쓰는 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에요. 일해서 번 돈에 재산(집·차·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거기서 일부를 빼서 계산해요.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빼주고, 만성질환 의료비나 장애인연금 같은 것도 빼줘요. 그래서 월급이 기준을 넘어도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니 주민센터에서 확인받는 게 정확해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 월 소득평가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초급여)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8~64세) 2026년 기준 매월 349,700원을 지급합니다.(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최종).pdf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x[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별지 1의2] 소득ㆍ재산 신고서.hwp

어디에 물어봐?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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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연금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장애인연금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연금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제도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조문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 기초연금기초연금을 받으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부가급여만 남습니다.
둘 중 하나만+ 장애수당둘 중 하나만 받습니다. 중증장애인이면 장애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 장애인연금을 실제로 받는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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