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둘 중 하나만
둘 중 하나만 받습니다. 중증장애인이면 장애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 장애인연금을 실제로 받는지와 무관합니다.
왜 그런가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두 제도는 겹치는 게 아니라 장애 정도로 갈라집니다 — 중증이면 장애인연금, 그 밖이면 장애수당입니다. 그래서 장애 정도 재심사 결과에 따라 받는 제도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2항 · 확인 2026-08-20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만 18세 미만은 또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이 대상이고, 그 아래는 장애아동수당으로 갑니다. 나이 때문에 장애인연금을 못 받는 것이지 자격이 없는 게 아니니, 18세가 되면 다시 신청하세요.
두 제도 각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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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을 근거로 정리한 내용이며, 실제 적용은 소득인정액·가구원 수·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표시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