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비수급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문의처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다만, 차량가액 산정방식은 주거.교육급여 기준 적용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6년 기준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20세로서「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단, 아래의 경우는 장애 정도 재심사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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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장애인복지법
기준일 2026-07-30 · 출처 보건복지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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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수당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월 13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월 11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최대 7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30
다른 제도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조문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