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둘 중 하나만
동시에는 못 받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퇴사하면 그 시점부터 육아휴직급여가 끊깁니다.
왜 그런가
고용보험법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 이직한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두 급여는 시점상 겹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곳에 취업한 경우에도 그 기간의 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근거 고용보험법 제73조 제1항·제2항 · 확인 2026-08-21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에 퇴사하는 순서라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실업급여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도 산입되므로, **복직 후 퇴사**와 **휴직 중 퇴사**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순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두 제도 각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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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을 근거로 정리한 내용이며, 실제 적용은 소득인정액·가구원 수·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표시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