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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과 유족연금,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

둘 다 온전히는 못 받습니다. 하나를 고르고, 고르지 않은 유족연금의 30%가 더해집니다.

왜 그런가

국민연금법은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수급권이 생기면 본인이 선택한 하나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지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인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30%를 선택한 급여에 더해 지급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사별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내 노령연금 + 배우자 유족연금의 30%' 또는 '유족연금 전액' 중 큰 쪽을 고르게 됩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56조 제1항·제2항 제1호 · 확인 2026-08-20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두 금액의 차이에 따라 갈립니다. 내 노령연금이 유족연금의 70%보다 많으면 노령연금을 고르는 쪽이 큽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두 경우를 다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두 제도 각각 보기

노령연금상세 페이지 준비 중
유족연금상세 페이지 준비 중
내가 둘 다 대상인지 확인하기조건을 넣으면 자격이 있는 제도를 계산해요

다른 조합

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기초연금 + 생계급여둘 다 받습니다근로장려금 + 생계급여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실업급여 + 생계급여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기초연금 + 국민연금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기초연금 + 장애인연금둘 중 하나만의료급여 + 건강보험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기초연금 + 배우자 기초연금둘 다 받습니다생계급여 + 의료급여둘 다 받습니다생계급여 + 주거급여둘 다 받습니다생계급여 + 교육급여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 생계급여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산재보험 급여 + 생계급여둘 중 하나만장애인연금 + 장애수당둘 다 받습니다장애수당 + 생계급여둘 다 받습니다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생계급여둘 다 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 의료급여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산재 장해급여 + 국민연금 장애연금둘 중 하나만산재 휴업급여 + 실업급여 상병급여둘 다 받습니다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둘 중 하나만긴급복지지원 + 생계급여둘 다 받습니다장애아동수당 + 생계급여둘 중 하나만양육수당 + 어린이집 보육료둘 다 받습니다아동수당 + 어린이집 보육료둘 중 하나만실업급여 + 육아휴직급여

법령 조문을 근거로 정리한 내용이며, 실제 적용은 소득인정액·가구원 수·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표시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