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
사업목적 : 노후․불량 주택의 성능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거주민의 주거복지 증진
□ 사업근거
○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24. 5. 16. 전부개정)
□ 사업개요
○ (대상지역) 도내 전지역
○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사업내용)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 자부담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