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독거노인공동거주제 운영지원(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예 산 액 : 40,00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7개소(41명)
- 화정 유수 5, 화정 북동 6·상정1구 6, 부림 오소 6, 유곡 구송산 6·신촌6·신송산3구 6
○ 지원내용 : 운영비
- 5인 이하 분기별 750천원(연 3백만원), 6인 이상 분기별 900천원 지원(연 360만원)
○ 등록기준
-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5인 이하 분기별 750천원(연 3백만원), 6인 이상 분기별 900천원 지원(연 360만원)